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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땀 닦던 男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해…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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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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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인생 망치려 한 것 아니었다’ 말한 것으로 알려져 / 일각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 지적…철도경찰 “사실과 달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사건사고보고서’의 일부. 센터 측 제공.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땀 난 손을 옷에 10여회 닦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여성 승객에게 신고 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제출된 증거 영상 등을 근거로 남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같은 내용은 검찰에서도 확정됐다.

 

일각에서 철도경찰이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과 이를 인용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철도경찰은 반박한다.

 

앞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사건사고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A씨는 땀 난 오른손을 자신의 상의에 15회 닦았다가 이를 본 한 여성에게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한 A씨의 글을 통해 두 사람이 연락이 닿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A씨에게 ‘다른 것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했다’,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이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성적 대상화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남자는 출근시간 사람 많은 곳에서 양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며 “남자에게는 어떠한 성적 행동과 성적 대상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히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철도경찰이 무리한 신문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내용을 언급한 센터가 “이 사건 수사관은 형법에서 정한 공연음란죄에 대한 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신고내용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지 여자가 신고 당할 시에 느낀 감정으로만 판단한 건, 이 사건 수사관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고 비판하면서다.

 

경찰이 남자의 일상적인 행위를 범죄화·죄의식화 시켜 신문조서를 회유와 편파적으로 했다는 게 센터의 지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도 현재 보도가 된 상황이다.

 

이에 철도경찰 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경찰의) 잠복수사 후 검찰에 의해 (사건이) 불기소 처분 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각각 달랐고,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과 진술만으로는 범죄혐의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보완수사를 하니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만들어내려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일부 보도가) 된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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