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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배우 리지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1-09-27 19:56:52 수정 : 2021-09-28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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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음주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29·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오후 10시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기준(0.08%)을 상회하는 수치다.

리지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면서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리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택시기사와도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 진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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