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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피하는 화물차들…‘일반 하이패스’ 통과 꼼수 매년 수백 건

입력 : 2021-09-27 11:10:45 수정 : 2021-09-27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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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27일 공개 / 2016년 342건→올해 상반기까지 1671건으로 훌쩍 늘어 /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하는 화물차도 수백 건
조오섭 의원실 제공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과적 위반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요금소에 설치된 측정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통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적발에서 수사와 조치, 후속대책까지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고속도로의 과적측정 차로 통행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을 기록했다.

 

2016년 342건이었던 위반 사례는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이며, 올해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이미 1671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훌쩍 늘었다.

 

특히 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해 보다 넓은 폭(3.6m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된 후, 고발로 이어진 화물차량 건수가 눈에 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서서울영업소 관할 다차로 하이패스와 남인천 관할 하이패스에서 각각 8건·13건 위반 사례가 집계됐으며, 지난해는 창원지사 마산영업소(42건), 동서울지사 구리남양주영업소(262건), 동서울지사 청계영업소(55건) 등 전국에서 총 468건이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구리남양주영업소(221건), 청계영업소(149건), 경기광주지사 동서울영업소(159건) 등 1000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도로법 제78조와 제115조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도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가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이때 속도는 시속 10㎞ 이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화물차가 중량 단속을 피하려 일반 하이패스 무단 통과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도로공사는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만, 최종 행정절차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의 단속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행정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몰라라 방치해왔다”며 “다차로 하이패스가 확대되는 시점에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화물 적재 불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 위반 등 법적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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