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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축·수산물 PLS로 먹거리 안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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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23 23:30:20 수정 : 2021-09-23 2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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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은 아시아에서, 수산물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축·수산물 증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식품 수입량 역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축·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

PLS란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일률기준 또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농산물에 대해 농약 PLS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식약처는 농산물 농약 PLS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PLS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으로 유사축종의 최저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PLS가 시행되면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이 검출될 경우, PLS 시행 후에는 0.01㎎/㎏ 이하여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 어류 등에 쓰는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된다. 다른 축·수산물과 농약은 추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약 PLS 도입 초기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다.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가 시행되기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확대하고, 사용금지물질과 기준면제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원활한 축·수산물 PLS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수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PLS 시행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축산 농가나 어가 등 생산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합동으로 농어민에 PLS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PLS는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 수입과 관계없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제도다. 생산자들에게는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LS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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