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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기며 9억 횡령한 ‘간 큰’ 20대 女 경리...징역 6년

입력 : 2021-09-21 15:13:35 수정 : 2021-09-21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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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 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회사에서도 횡령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 한돈으로 앞섯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A씨는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고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쯤에도 약 1000만원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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