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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서 집유… 형 확정 땐 추방 가능성

입력 : 2021-09-16 19:03:35 수정 : 2021-09-16 1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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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지난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대마초를 사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본명 이준희·29·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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