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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부·국회도 자영업자 극단 선택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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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15:00:00 수정 : 2021-09-16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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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회견
“자영업자 잇단 폐업·극단 선택, 정부 정책 부실함 방증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 소홀히 대해 온 것이 원인”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 촉구…“말 그대로 비상 상황”
중기중앙회 “방역 체계 신속히 개편해야”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긴급재정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면서 “최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잇따른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관리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뉴시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며 “이는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살핀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도 7월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그것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축소됐다”며 “게다가 지난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하루빨리 실효적이고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향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도입이 필요한 대책으로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짧고 굵게 끝낸다던 방역 조치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가의 보도가 됐고, 경제적 피해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11월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생존의 문턱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늦은 시기”라며 “방역 체계 개편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일상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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