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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짓 진술 들통…김천시, 60대 업체 대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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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20:04:49 수정 : 2021-09-15 20:04:47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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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를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60대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김천시는 소규모 업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고의로 접촉자를 누락하고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천시 관계자는 “거짓 답변으로 지역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학조사에 숨김없이 정확하게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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