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서민 주거시설이나 공공시설 건설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만 1468억원 규모의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5일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시행된다.
이번 조례 의결로 도 산하기관인 GH는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이다.
앞서 도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례 공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의회 심의를 다시 받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적립될 도민환원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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