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해 동승자를 내려줬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또다시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됐긴 했지만, 이 사건은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은 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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