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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한 50대, 여성환자 성폭행… 병원은 ‘CCTV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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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6:49:33 수정 : 2021-09-15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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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정신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A씨가 피해자가 있던 병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분가량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CTV에서 A씨의 성폭행 장면을 삭제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실수로 지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계를 임의로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삭제된 CCTV 화면 등을 복원해 이런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두 명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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