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해 왔던 여성 노동자 30대 A씨는 임신 이후 인수인계 없이 부서이동을 당했다.
또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고 복귀 후에는 저녁 9시~11시까지 야근을 시키기도 했다고.
A씨는 해오던 일이 아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이동된 후 세부 프로세스를 익혀야 하는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배가 아파 단축 시간인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 대표로부터 “만약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알겠다”는 해고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임신한 상태가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사부서에 전환 배치를 요청했으나 “다른 부서에 가서도 힘들면 부서이동을 요청할 것이냐?”는 핀잔만 들었다.
부서이동을 요구하자 대표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 한다. 임신이 벼슬이냐?”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급기야 하혈했고 병원에서는 “태반 위치 불안정, 조기양수파열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위기를 느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A씨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급휴직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경미한 근로시간 필요’ 규정을 들어 법령 준수 등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바, 다행히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직장을 택할 것인지, 아이를 택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던 A씨는 “아직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노동권익센터와 협의해 간다면 잘 될 거라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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