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남친에게 맞은 뒤 숨진 20대 여성 사건…두 번째 구속심사

입력 : 2021-09-15 10:59:07 수정 : 2021-09-15 11:08:4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남친 “다친 이유 몰라” 폭행 부인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황예진(왼쪽)씨.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는 남친 모습. SBS 8 뉴스 화면 캡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여성의 부모 B씨는 지난달 26일 SBS를 통해 딸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5세 황예진 씨로,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A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황씨를 벽에 수차례 밀쳤고 그 충격에 황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황씨와 A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유족 측은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며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긴 뒤 119에 전화를 걸어 “황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는 등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적용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한편 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A씨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또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전 11시 기준 42만 804명이 동의해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