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배우자 이모씨 소유의 세종시 토지 소유 경위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최종 상속한 것이 맞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기 기획관의 시아버지가 땅을 매매한 뒤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사이 돌아가셨다”며 “관련 변호사와 절차를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아들인 남편이 잔금을 치르고 매입했다”고 밝혔다.
기 기획관 배우자 부친이 실제 땅을 매입하고 계약했지만 등기를 앞두고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상속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므로, 기 기획관이 해당 땅 소유 경위를 ‘상속’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기 기획관이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도담동 대지 349㎡(약 105.5평)를 ‘상속(나대지 상태)’라고 신고했으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이 토지에 대해 1억9139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기 기획관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상속’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3.3㎡(1평)당 1000만원대 수준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 지난 5월 이씨 땅 인근 330㎡(약 99.8평)가 10억원에 팔렸다. 이씨의 매입 금액과 비교하면 시세 차익은 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모친 부동산 건에 대해서는 ‘모친이 상속받은 자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매매’ 혹은 ‘상속’ 여부를 명확히 적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부친이 새로 조성되는 택지를 매입했는데 등기 이전이 되기 전인 2014년에 돌아가셨다”며 “소유자 사망에 따라 법무사에게 문의해 절차를 거쳐 나에게 등기 이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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