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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장실 황화수소 사건' 관리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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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19:45:12 수정 : 2021-09-14 19:45:11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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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노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회 센터 공중화장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재’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5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구청 팀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에게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담당 과장과 또 다른 실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여고생 B양이 화장실에서 누출된 황화수소에 질식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민락회타운 관계자들이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유해가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루 1시간만 가동해 결국 황화수소가 유출돼 여고생이 숨졌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악취 발생 민원 등으로 현장점검을 나와 전문가로부터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구청 실무자 2명과 팀장, 과장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의 하수처리시설 공기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A씨를 비롯한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벽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는 바람에 유족의 상처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화장실 공기공급기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에도 이를 무시한 점을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중화장실의 하수처리 용량이나 설치 방법에 따라 적정가동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지자체 공무원인 피고들이 24시간 상시가동하지 않은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세면대 배관 교합이 맞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과실을 인정해 담당자와 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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