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자기계발·상담 등 제공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양육 지원

정부가 1인 가구에 모임 활성화를 지원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자기계발이나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정책을 내년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9.8% 증액된 885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전국 12개 지역의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계발, 심리·정서 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 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에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 양육방식 교육을 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률 상담·소송대리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요금 부담이 1만550원에서 105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를 공제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자문을 제공한다.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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