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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첫 시행… 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 못 해

입력 : 2021-09-14 19:11:06 수정 : 2021-09-14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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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정책변경 없어 논란
삼성에 자사 OS 탑재 강요해
공정위, 구글에 2074억 과징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다. 스마트폰 등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모두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이처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 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해야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건호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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