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범행 부인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999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55)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경찰이 김씨를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김씨에게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2014년 8월 사망)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가 그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살인 동기와 배후에 대해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제주도지사 선거나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호텔 운영자 배후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 ‘손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
피의자의 해외도피 기간(2014년 3월~2015년 4월)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가 2014년 11월 4일에서 2015년 12월 4일로 연장돼, 그 기간 중인 2015년 7월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일명 태완이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지난달 21일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 강력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범 손모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을 했다. 검찰은 살인 사주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를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핸드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주변인물 등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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