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배송 중 단속 유예
불법 주·정차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택배 및 생계형 납품차량의 주·정차 허용시간이 현행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다.
14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차량(일명 ‘탑차’) 주·정차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최대 30분까지 도로에 주·정차하고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납품도매업 및 택배 차량은 주차공간이 좁거나 아예 없는 납품처에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선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부산 경찰은 중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 차량에 한해 15분까지 불법 주·정차를 허용했다.
그러나 납품도매업 중소상인들에겐 15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중소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부산시가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등을 거쳐를 거쳐 같은 달 26일 납품도매업 및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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