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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혜택? 투기로 전락한 세종시 특공 시세차익만 6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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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23:00:00 수정 : 2021-09-15 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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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하며 시세차익 늘어
실거주 않고 매매… 투기 활용 정황 포착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방안 마련 필요"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 5채 중 1채가 되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6800억원을 넘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특공 아파트를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은 6803억원에 달했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지난 해 3억2917만원, 올해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이 증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지난 해에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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