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최근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결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1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소유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3년이 다 되도록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복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올해 2월과 3월 각각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아직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생트집에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떼쓰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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