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문제 토지 모두 공개매각하기로

경찰이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14일 양이의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양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구매하는 동안 장녀인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토지 전체에 대해 공개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모친이 이미 광명시 가학동 임야를 포함해 본인이 매입한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3월11일 입장문을 통해 밝히셨다”며 “발표 직후 매입가격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매물 등록했지만 매입 문의가 없다. 매입 문의가 없다고 부동산 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모친의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건 등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도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같은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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