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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10월 2일부터 재산등록·취득경위 소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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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4 15:50:09 수정 : 2021-09-14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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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직원들도 모두 재산상황 및 부동산 취득 경위를 소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월2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및 부서 소속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무관하게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기존 1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업무 담당자나 관련 연구·조사 수행 부서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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