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병을 넘겨받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으며, 검찰은 A씨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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