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를 관찰한 병원 의사가 살인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범행 때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