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혐의를 파악해 구속했다.
그는 불법 촬영은 했으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용된 법조에 촬영과 반포가 모두 포함돼있지만 피의자에게 반포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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