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 함창농공단지의 의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숨졌다.
14일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상주시 함창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1명이 이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 함창농공단지 공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같은 사고로 치료를 받는 2명 역시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일어난 불로 건물 2동이 모두 탔다. 불은 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경상인 외국인 근로자 1명을 포함해 6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1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 감독을 벌이고 있다. 영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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