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인 딸은 괴로움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50)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주거지에서 딸 A씨가 술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됐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인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3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남긴 소셜미디어(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4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는 김씨의 주장에 “단서가 없고 망상 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반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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