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안 돼 수리비 '폭탄'
"운전연수 받기 전 경찰청 인증 여부 확인해야"

싼값에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경찰이 ‘도로연수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 돼 차량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운전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강사 5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운전학원 12곳을 폐쇄하고, 불법 운전교습을 알선한 무등록 운전학원 운영자 A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 운전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 등의 문구와 이용 후기 등을 올려 마치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모집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식학원 교습비용 5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0시간당 30만원의 교습비를 받은 뒤, 이 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해 왔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를 접한 수강생들은 해당 운전학원이 무등록 학원인지 정식 인가를 받은 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이번 피해자 대부분도 무등록 학원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무등록 학원과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차량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일반 차량을 운전교습용으로 활용하면서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운전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 수강생의 경우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 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이나 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연수를 받기 전에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 또는 부산경찰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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