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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 서울아파트 ‘이중전세가’ 심화… 최대 2억원 차이

입력 : 2021-09-14 10:12:16 수정 : 2021-09-14 1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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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금액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건수도 줄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이중가격 현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올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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