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 수난시대’ 책 발간
檢 표적수사·찍어내기 비판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2018년 전속고발 제도와 관련해 검찰이 표적수사 형태로 “공정위를 습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제 관련 협상 당시 검찰이 공정위를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올리고 표적수사와 억지기소, 찍어내기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최근 펴낸 저서 ‘전속고발 수난시대’를 통해 “(검찰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소극적이고 일부 대기업과 유착이 있다는 명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공정위를 급습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속내는 누가 봐도 기업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면 검찰이 기업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 폐지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게 지 전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전속고발 폐지는 문재인정부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가닥을 잡고, 2018년 5~6월 법무부·검찰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와중에 검찰은 2018년 6월20일 공정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 폐지에 대해 협의하다 말고 협상 상대방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한편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고 썼다. 검찰 내 공정위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였다.
검찰이 공정위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압박으로 사실상 공정위는 백기 투항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속고발 폐지에 반대 입장에 섰던 지 전 부위원장은 수사로 업무 배제당하고, 그 사이에 전속고발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유지’로 변경됐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당 입장에서는 전속고발이 폐지될 경우 검찰 권한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 전 부위원장의 해석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이 폐지되면 공정위 600여명이 집행하던 것을 수천 명의 검찰과 10만명 이상의 경찰도 집행해 수사기관의 과다 집행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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