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13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씨 논문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와 관련해 국민대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는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민대는 지난 7월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논문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예비조사를 마무리한 뒤 본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통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판단이)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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