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지사들 “공권력 남용” 반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다. ‘직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주장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반발이 팽팽히 맞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 직원 수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직원들은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예외가 허용되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향후 75일간 백신을 안 맞은 연방정부 직원은 해고당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 발표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권력 남용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그레그 기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각각 “권력의 횡포”,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여기는 미국이며 폭군으로부터 자유가 존재함을 믿는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성명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공화당의 반발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예컨대 미시시피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홍역을 포함한 7가지 질병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교적·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제도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시시피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소아 감염병 예방접종은 미 평균 이상”이라며 “소아 감염병 예방접종률이 높다는 사실이 주의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발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1970년 만들어진 ‘직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해 선택권도 열어뒀다. NYT는 “미시시피 주지사가 ‘개인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들도 접종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언급한 것은 명백히 틀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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