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을 두고 무려 9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인 한 아르바이트생의 후기가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업주는 월급 지급을 계속 미룬 것으로도 모자라 “월급의 반만 받으라”면서 “쪼잔하다”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가 결국 소송까지 당했다.
13일 보배드림 등 커뮤니티에는 ‘9개월 만에 임금 체불 받은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납 당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적반하장이었다.
사업주 B씨는 밀린 급여를 달라는 A씨에게 “사람 그리 안 봤는데 쪼잔하다”며 “얼마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감독관이 조정한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하자 B씨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주휴수당, 해고수당, 수습을 다 챙길 거냐. 욕심이 많다 구멍가게에서 본전뽑나”라고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이어 “(밀린 급여에 대해) 가격을 낮추라”며 “밀린 급여의 반이 정답일 듯. 빨리 받고 잊고 사는 게 나을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얼마면 되겠나”라고 당장 밀린 급여를 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월급의 반을 받고 소송 등을 끝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불임금과 관련해) 알량한 포털 지식인 좀 들춰보고 겁이 없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이 말에 더 화가 난 A씨는 B씨가 보낸 메시지 등을 모두 저장해 고발장을 만들고 소송에 돌입했다.
이에 B씨는 되레 당당하게 “대응 고발장을 날리겠다”며 “합의 안 되면 끝까지 간다. A씨도 많이 피곤할 거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사업주 B씨의 패소로 돌아갔다.

변호사를 고용해 무려 9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사업주 B씨는 감독관이 권고한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형사 합의를 요구했다.
반면 A씨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밀린 급여와 별개로 장장 9개월간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업주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판결 나니까 변호인이 전화했다”며 “밀린 급여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형사 합의도 해달라고한다. 기분 나빠서 (합의를) 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앞선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Δ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Δ임금체불 지연이자제 재직자로 확대 적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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