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산 등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안경테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000여점을 국산과 독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특송을 이용해 중국에서 안경 부품 47만여 점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입 당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안경테 부품(안경다리)에 ‘Made In Germany’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 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일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A씨는 국산 안경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이윤을 남기기 힘들어지자 저가의 중국산 안경테를 부품 형태로 수입해 단순 조립과정을 거친 후 광학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독일·일본산으로 속여 비교적 높은 가격에 안경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대구지역 안경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는 물론, K-브랜드 안경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안경테 원산지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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