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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육군 대령 입건

입력 : 2021-09-13 14:00:01 수정 : 2021-09-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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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현역 육군 대령이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차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입건했다.

 

A 대령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대령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대령은 거부했다.

 

경찰은 A 대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소속 부대에 이첩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A 대령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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