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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유기' 혐의 60대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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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4:00:00 수정 : 2021-09-13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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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살인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69)씨가 숨져 있을 것을 한 교도관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교도소 측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 환자가 사망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A씨가 교도소 안에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채 입을 열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일부 동선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과 검경은 유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동선 추적에 나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같은 달 24일 전남 담양의 한 시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자의 부인인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침낭에 넣어 차량으로 30㎞가량 떨어진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집을 나설 당시 “부동산에 투자하려 전남 지역에 다녀오겠다”며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2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상당 시간 A씨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1주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 수풀에서 발견돼 수습됐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이고 최근 만난 적이 있으나,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시기 동선에 대해서는 전남 일대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려줬다고 해명하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듯한 진술만 번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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