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액의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한 건설현장 인력공급업체 대표 A(45)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A씨에게 투자금을 떼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투자자만 13명이며,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50대 B씨는 지난해 4월 구인 공고를 보고 A씨 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다. 해당 회사는 1군 건설사에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투자 컨설팅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투자금을 내면 매월 3%씩 연간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B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자신의 퇴직금 등 3억원을 투자한 뒤, 지난 7월 단 한 차례 900만원을 받았다. 그 뒤로는 전혀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를 찾아 따지려고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사무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였다. 대표 A씨는 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해당 회사가 중앙 일간지 등에 소개된 업체”라며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설립된 신생회사를 믿게 하는데 언론보도가 일조한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회사를 검색하면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대표 A씨와 회사를 소개한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 8일 A씨를 소환하자 A씨는 조사받기로 한 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투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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