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선정과정 금품수수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공범 수감 중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12일 문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 도피 후 석 달 만에 귀국해 전날 공항에서 체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문씨를 광주시경으로 데려와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 문씨 홀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
민간 분야이지만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공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어, 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문씨가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문씨가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고 도주한 전례까지 있어 문씨의 신병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사업 자체 비리 등 광주 붕괴사고 배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나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문씨는 사고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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