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강제수사가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이번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다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의원)과 김형동 의원,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전날 대검찰청을 찾아 김 처장과 공수처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7명에 대한 당 명의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압수수색 등 2가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개인서류 등을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지휘 책임에 더해) 행위 관여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웅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대리 접수한 준항고장에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 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단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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