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이 X”...장애인 男, 임산부석 앉았다고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여성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9-12 16:05:26 수정 : 2021-09-12 16:18:29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페이스북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캡처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장애인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페이스북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지에는 한 여성이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한 사건사고보고서가 공개됐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며 종아리 인대가 파손된 장애인이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 자리가 없자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당시 옆에 있던 여자 B씨는 A씨에게 “아이 X”이라고 욕설한 뒤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정상인 사람들이 앉을 생각 안 해요”라며 모욕했다.

 

이후에도 B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재수없다”며 폭언했고 자리에서 A씨를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신고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오른쪽 팔꿈치와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욕설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승강장 CCTV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