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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기죄로 처벌 마땅"… 이재명, 일산대교 놓고 국민연금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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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4:17:17 수정 : 2021-09-12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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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과 관련해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한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0% 고리의 이자를 챙긴다”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는 (언론의) 비판이 황당하다”고 했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율 20%의 셀프 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을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를 올려 받는다. 도민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니냐”면서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 세금으로 수입 보전받는 거, 사기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설명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처

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옹호한다. 국민연금이 공익처분으로 당장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통행료와 MRG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원이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과 함께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취소 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주 사용층인 고양·김포·파주시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국민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고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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