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의원과 보좌진 PC에 입력한 키워드 중에 ‘오수’가 있는 점을 이유로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한 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공수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좇아 압수수색을 기화로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며 “사건관계인들의 PC 등에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추출해 확보하는 것은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경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ABC”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이어 “김웅 의원은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해당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공수처로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회관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한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국민의힘이 공개한 키워드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됐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라며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선 “공수처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웅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돼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으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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