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 가능 인원을 넘겨 사람을 더 태운 채 어선을 운행하던 중국 국적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9명인 어선에 13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A씨가 낚시꾼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운항했다”며 “A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마치면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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