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문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 도피 후 석 달 만(90일)에 귀국해 전날 체포됐다.
12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유치장에서 밤을 새운 문씨를 광주시경으로 데려와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 이날 중이나 내일 새벽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미 구속된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 민간분야이지만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을 공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어, 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문씨가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구속됐다. 문씨가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고 도주한 전례까지 있어 문씨의 신병 처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는 문씨가 구속된 이후 본격화된다.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18명을 입건(1명 구속)한 경찰은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 여러 수사 대상을 쌓아 놓고 있다.
문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사업인 3구역 사업 추진 시절부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힐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할지가 관심이다.
특히 문씨가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 시행 업체로 선정돼, 불법 업체 선정 과정의 추가 연루자들을 밝히는 데 문씨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재개발 사업 추가 비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문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며 “다른 수사 사항은 구속된 이후에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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