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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온 아이 탑승한 응급차 가로막은 카니발..."제발 양보 해달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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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1:19:35 수정 : 2021-09-12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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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서 응급환자가 탑승한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카니발 차량으로 보호자가 마음 졸여야 했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발작을 시작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양보 안 해주는 차.. 응급차 안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 생각하고 제발 양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응급환자가 탑승한 사설 구급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버스전용 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수분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당일 뇌 병변과 지적 장애(중증)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발작을 시작해 응급처치 후 사설구급차를 타고 신촌 대학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다”며 “버스전용 차로를 달리던 카니발 차량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경적을 울려봐도 절대 비켜주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또한 제보자는 당시 사설 구급차에는 15세 환자와 의사, 보호자인 제보자가 탑승 중이었으며, 환자는 경기가 심해져서 오랜 시간 지속되면 뇌 손상이 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앞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5분 훨씬 넘게 안 비켜주었고 나중에 오른쪽 IC로 빠져야 하는지 급히 차선 변경을 하여 옆으로 빠져나갔다”며 “구급차가 지나가면 제발 저 차 안에 내 가족이 타고 있다 생각하시고 양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구급차를 여러 번 타봤지만 119 차량보다 사설 구급차는 더 안 비켜 주는 듯 싶다”며 “그래도 이동 중 많은 차들이 양보해 주셨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가던 길 멈추고 길을 터주어 주신 분들 보고 울컥하기도 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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