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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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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2 15:12:08 수정 : 2021-09-12 15:12:06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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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 불구속 입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A쇼핑몰은 경보설비를 임의로 차단한 기록이 화재수신기 작동 이력에 남아 최근 소방당국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B유통점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이 확인됐고, C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이 가운데 화재수신기 차단 등 경보기 임의 조작은 지난 6월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은 비상벨을 6차례나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나 초기에 불을 진화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 복합건축물 1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530여명이 동원됐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한 바 있다.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에 대해 입건 등의 조치를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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