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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혐의' 가짜 수산업자 구형…최후진술 주목

입력 : 2021-09-12 08:50:22 수정 : 2021-09-12 08: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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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법조계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가짜 수산업자'의 별건 사기 혐의 재판이 이번주 종결될 예정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6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A씨를 7차 공판에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최후 변론·진술이 진행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치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만 김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해 7명으로 사기 혐의 금액은 총 116억2460만원이다.

 

이와 함께 김씨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따지자 자신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공동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피해자가 법인 명의로 빌려준 벤츠 승용차 반환을 거부하자 수행원들에게 집 앞에 찾아가 벤츠 차량을 강제로 받아내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김씨는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전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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