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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키며 달린 앞차 향해 경적 울리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입력 : 2021-09-12 07:00:00 수정 : 2021-09-11 17:23:29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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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7시 1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B(26)씨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후 말다툼하다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않고 다가와 밀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2심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머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밀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B씨에게 "빨리 가야지, 확 가야지"라며 욕설한 점과 B씨가 먼저 폭력을 쓰거나 위협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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