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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허위 고소한 2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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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1 10:23:14 수정 : 2021-10-07 0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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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 남신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씨와 B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만남 횟수, 장소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커플링을 맞춘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가 B씨를 고소한 시기가 B씨의 부인으로부터 피소당한 이후인 점 등을 비춰봤을 때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자신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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